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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나왔을 때 — 무료 확진검사 받는 법

국가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으면 확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장소, 검사 내용,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일반검진에서 혈압 140/90 이상 또는 공복혈당 126 이상이 나와 '고혈압 질환의심'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으로 판정된 사람. 이미 진단받고 약을 먹는 '유질환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무료인가

고혈압은 진찰·혈압 측정, 당뇨병은 공복혈당 검사가 확진검사 항목입니다. 확진검사 비용(진찰료 포함)은 공단이 부담하며, 검진기관이 아닌 가까운 의원·병원(1차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검진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에 검진을 받았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일반 진료로 본인 부담이 생깁니다.

준비물과 절차

결과통보서(또는 앱 화면)와 신분증을 갖고 의원 접수 시 '건강검진 확진검사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됩니다. 당뇨병 확진검사는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로 가세요. 필요하면 의사가 당화혈색소 등 추가 검사를 권할 수 있고, 추가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가 됩니다.

확진되면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단되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등록해 지속적인 관리(교육·상담·검사 비용 지원)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이 많습니다. 20~64세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진찰료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제도도 있습니다.

확진되지 않으면

재측정에서 정상이면 '백의 고혈압'이나 일시적 혈당 상승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계에 있는 것이므로 가정혈압 측정과 생활습관 관리를 계속하고 다음 검진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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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의 판정 기준은 국가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과 대한고혈압학회·대한당뇨병학회·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대한비만학회 등의 진료지침, 일반적인 검사실 참고범위를 바탕으로 합니다. 검사기관마다 장비·시약에 따라 참고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결과통보서에 적힌 기관 기준을 우선하고, 이 정보는 의료인의 진단과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