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대상자·주기 총정리 — 올해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일반건강검진의 대상 기준(출생연도 짝·홀수, 직장·지역가입자), 사무직·비사무직 차이, 대상자 조회 방법, 놓쳤을 때 추가 검진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기본 원칙: 2년에 한 번, 출생연도로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짝수년에는 짝수년 출생자, 홀수년에는 홀수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은 짝수년이므로 1990·1992·1994…년생처럼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직장인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생산직·판매·서비스·운전 등)은 매년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이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지역가입자·피부양자는 공단이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
The건강보험 앱 또는 nhis.or.kr → 건강iN → 검진대상 조회. 연초에 공단에서 우편·문자로 검진표(대상 안내문)를 보내지만 없어도 신분증만으로 검진기관에서 확인·접수됩니다. 검진표는 앱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받나
공단 지정 검진기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앱 → 검진기관 찾기).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국가검진 항목은 동일하고 무료입니다. 12월에는 몰려서 예약이 어렵고 결과도 늦어지니 상반기~가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암검진은 나이·성별로 별도
위암 40세↑ 2년, 대장암 50세↑ 1년(분변잠혈검사, 양성이면 대장내시경 무료), 유방암 40세↑ 여성 2년, 자궁경부암 20세↑ 여성 2년, 간암 40세↑ 고위험군(간경변·B/C형 간염) 6개월, 폐암 54~74세 30갑년 이상 흡연자 2년. 위·대장·유방·폐암은 본인부담 10%(건강보험료 하위 50%는 무료), 자궁경부암·간암은 무료입니다.
올해 놓쳤다면
그해 12월 31일까지 받지 못했으면 다음 해에 '추가 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직장인은 사업장을 통해 신청합니다. 단 암검진 중 일부는 대상 연도가 지나면 다음 주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